2024년 8월 전기료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.
날씨가 더운 탓에 에어컨을 좀 더 자주튼 원인도 있겠지만,
2024년 7월 또한 더웠기 때문에 전월 대비 2배 정도 오른 요금 때문에 누진세 구간 등 전기료가 산정되는 공식을 확인해 보았다.
전기요금 계산은 '계절', '누진구간'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.
1) 계절
우선 전기요금은 계절에 따라 2구간으로 나뉜다.
- 기타 계절 : 1월~6월, 9월~12월
- 하계 : 7~8월
즉, 하계에는 ‘하계 누진구간 완화’ 제도를 통해, 누진 구간을 완하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준다.
2) 누진구간
* 전기요금 누진제란?
: 사용량에 따라 적용되는 요금에 차등이 생기는 제도
즉, 사용량이 적다면 낮은 단가를, 사용량이 많다면 높은 단가를 적용하게 된다.
누진구간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.
위 근거를 토대로 우리집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았다.
(* 30평 아파트의 2024년 8월 요금 기준)
최종 계산된 요금을 보면, 고지서 금액이 조금씩 더 많다.
실제 고지서 전기 요금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.
[ 기본요금 + 전력량 요금 + 기후환경 요금 + 연료비 조정요금 ]
따라서, 기후환경 요금과 연료비 조정에 따른 차이를 제외하면, 어느정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.
만약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싶으면, 1월 ~ 6월, 10월 ~ 12월에는 400 kWh, 7월~8월에는 450kWh 를 초과 시 전기를 절약해서 사용한다면, 어느정도 합리적인 전기요금을 받아 볼 수 있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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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표한 2024년 4월 1일 시행 전기요금 자료이다.
더욱 많은 내용이 궁금하면 아래 문서를 살펴보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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